1. 법적 근거 및 의무 주체 (법 제29조)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의무 주체: 개인정보처리자목적: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핵심 수단: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2.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기준 (고시 제4조 제1항)내부 관리계획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내부 의사결정 절차(결재 등)를 통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2.1 예외 규정 (중요)다음의 경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단, 고시 기준에 따름).수험 포인트: '1만 명'이라는 기준 수치를 기억하세요.대상: 소상공인ㆍ개인ㆍ단체조건: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수가 1만 명 미만인 경우2.2 내부 관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