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SMS-P 인증 제도 개요ISMS-P(Information Security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는 기업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관련 법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인증 유효기간: 3년사후 관리: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인증 종류: 2. ISMS 인증 의무 대상자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의무 대상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영역을 포함한 ISMS-P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자 정의 (상세 기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