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 공고 및 신청 (제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기정통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관장하며, 인터넷진흥원(KISA)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구분주요 내용비고공고 주체과기정통부장관 + 보호위원회협의회 협의 필수공고 방법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지정기관 수, 업무 범위 등 포함제출 서류1. 지정 신청서2. 직원 보유현황 및 증명 서류3.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 서류과기정통부·보호위원회에 제출심사기관지정 불가 사유(결격사유)1. 최근 6개월 이내 지정기준 미충족 자2. 최근 1년 이내 지정 취소된 자심사기관에만 명시된 기준임에 유의업무 위탁한국인터넷진흥원(KISA)지정, 재지정, 사후관리 업무 등 2. 지정 기준 및 절차 (제7조)단계수행 주체내용1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