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자 정보 보호 및 정보 공개 (제26조, 제27조)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정보 공개 요구권 이용자(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 및 클라우드 이용 여부 공개 요구 가능 제26조 권고 및 협의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 공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리 협의 필요 과기정통부 ↔ 방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