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위치정보 파기 핵심 요약위치정보법에서는 파기 대상, 예외 사항, 보유 기간, 파기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분주요 내용비고파기 대상수집·이용·제공 목적 달성 시 '개인위치정보' 즉시 파기확인자료는 제외보존 대상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예외 사유1. 다른 법률에 따른 보유2. 이용자가 별도로 동의한 경우시행령 제26조의2동의 시 보유기간이용자 동의 시 최대 1년까지 보유 가능[시험 빈출]파기 방법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기술적 방법(삭제) 또는 물리적 방법(분쇄·소각) 사용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지도 점검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파기 실태 점검 가능 (증표 제시 의무)행정 사항 2. 상세 포인트① 개인위치정보 vs 위치정보 확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