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의 원칙 (제15조)개인위치정보는 '주체의 동의' 절대적 원칙이나, 긴급상황 및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구분주요 내용비고 (시험 포인트)원칙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 금지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예외 (1)긴급구조기관의 요청 또는 경보발송 요청제29조제1항 및 제7항 관련예외 (2)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제29조제2항 관련예외 (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타법 우선 적용부정수취 금지기기 복제, 정보 도용 등으로 사업자를 속여 정보 취득 금지제2항 (해킹/기망 행위 차단)고지 의무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물건 판매/대여/양도 시 고지제3항 (예: 렌터카, GPS 부착 기기) 2.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및 약관 명시 사항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