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 대상자 (통지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기준)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 처리자에게만 의무가 부여됩니다.구분기준 요건 (이용자 수)대상 정보 유형기준 15만 명 이상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 2100만 명 이상(일반) 개인정보 처리산정 기준기준 시점: 전년도 말 기준산정 기간: 직전 3개월간산정 방식: 일일평균 보유량2. 통지 제외 대상 (면제 사유)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구분제외 사유 상세정보주체 의사통지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내부 업무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B2B/업무 연락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 등을 업무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