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vs 신용정보법 (처리의 위탁) 비교구분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신용정보법 (제17조, 시행령 제14조)위탁 계약서면(문서) 체결 필수 (목적 외 처리 금지, 보호조치, 감독 등 포함)개보법 제26조 준용 (서면 계약 등 동일 적용)수탁자 책임손해배상 시 수탁자를 위탁자의 직원으로 간주수탁자의 법 위반 시 준용 조항에 따른 벌칙/과태료 직접 적용금융위 보고해당 사항 없음 (일반적 위탁 시)7영업일 전 금융위 보고 (중점 신용정보회사 등)재위탁 규정위탁자의 동의 시 허용원칙적 금지 (단, 금융위 인정 시에만 예외 허용)교육 의무위탁자의 수탁자 교육/감독 의무 명시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 필수보호 조치일반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제공 방식(망/매체)에 따른 암호화/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