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금융 분야 정보보호 규제 체계의 특수성과 ISMS-P 심사의 관점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에 있어 금융권 및 핀테크 기업,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는 일반 제조, 유통, 서비스업과는 확연히 다른 법적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이는 대한민국 정보보호 법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일반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는 특별법의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한층 강화된 보호 조치와 엄격한 거버넌스 체계를 요구하며, 두 법령이 상충할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된다.ISMS-P 수험생 및 실무 심사원은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