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 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2025. 4. 11. ) 1. 개요 및 지정 의무 (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말합니다.1-1. 지정 원칙원칙: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CPO를 지정해야 함.예외 (지정 간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별도 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CPO가 됨. 2. 지정 요건 (직위/직급 기준) (시행령 제32조)공공기관과 민간기업(공공기관 외)의 지정 기준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