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최고책임자란?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말함(과기부·KISA , 2021. 12, ) 1. 지정 및 신고 의무 (법 제45조의3 제1항~제3항)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임원급을 CISO로 지정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 기업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겸직이 금지되는 등 차등 적용됩니다. ※ 중기업 중 신고 예외에서 제외되는(즉, 신고해야 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ISMS 인증 의무 대상자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처리자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자※ 예외 대상..